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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0:10 경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D(37 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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