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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0: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피해자가 예상보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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