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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공사 현장 지상 외부에서 업무 문제로 피해자 C(남, 33세)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이마, 눈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치아 손상,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이후에도 주변부 시야 범위에 복시가 있고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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