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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9번 방에서 피해자 D(26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 1,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는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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