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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4:35 경 김해시 삼방동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 112번 길 119( 삼방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단 1건에 불과 하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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