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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 역 앞 도로에서 창원시 동정동 소재 남해제 1 지선 마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6km 의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앞서 본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건에 불과 하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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