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8: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뒤 사거리를 남부지하차도 방면에서 양주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시장 방면에서 E에 있는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 현황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