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 D 앞에서 양산세무서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위 버스의 출입구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진술에 대한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보고), 캡쳐 사진 8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