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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3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7. 01:4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처 ‘C PC 방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종용 받자, PC 방 종업원의 말만 믿고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씨 발 놈 아. 니가 분유 좀 사 줘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D 지구대 순찰차 F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긁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1:5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공용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갑자기 " 알았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외치며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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