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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62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02:3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호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돌아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틈에 현관문이 열리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전 고리가 걸려 있어 문을 전부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1. 02:5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순 15호 순찰차 보닛 부위를 머리로 4회 들이박아 그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3: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혀 깨물고 죽어 버린다, 형사님 들 앞에서 자살 한 번 해봐 여기 F 지구대 좆되게 ’라고 말하며 지구대 벽면에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박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머리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 부 영상 시청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영상 시청 및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파손된 순찰차량 보닛사진, 피해 경찰관 얼굴 폭행당한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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