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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4 2020고정3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 승인이 난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회사자금인데 입금이 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 실적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B’에게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의 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B’가 2019. 5. 29. 13:46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자, 같은 날 13:55경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B’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정범인 일명 B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B의 위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위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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