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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21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료들과 어울려 잦은 빈도로 여러 차례 마약(야바)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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