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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 수 145만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의 상선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피고인 A : 실형 5회, 피고인 B : 실형 8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약 5g 정도이고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21g 정도로서 그 취급 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선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다수의 마약사범들에게 판매제공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 모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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