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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환각상태에서 수업 중인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자해소동을 벌였는바(위 누범전과의 범행 또한 필로폰 투약 후 거주하던 원룸의 창문 등을 손괴한 것이다), 이는 마약범죄의 해악과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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