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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혼합물로서 알약 형태)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정의 ‘야바’를 I로부터 구입하여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기간 및 횟수,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위와 같은 마약 매매알선범행은 마약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마약의 불법적인 유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인 피고인 B, C, D은 각 22회, 6회,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는바 투약횟수, 중독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모두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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