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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 B,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E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8월, 피고인 E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취급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 겨드랑이 털)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 및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도, 매수, 소지,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취급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판매대금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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