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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44758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1.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0. 12. 6. 부산 금정구 E상가 1층 103호부터 1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4. 7. 7. 피고들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 C이 실질적 영업주로서 피고 B와 함께 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에게 전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D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고 피고들로부터 월 차임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및 시설, 비품과 영업권일체를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식당(상호 : G)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 B로 되어 있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F으로부터 권리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권리금 중 30,000,000원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원고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권리금은 실질적 양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F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6. 11. 27.부터, 피고 C은 2016.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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