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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190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7.부터, 피고 C은 201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8. 12.경 피고들로부터 하남시 D빌딩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6.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국 컨설팅 용역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 업무, 컨설팅 용역비조 지급방법, 원고ㆍ피고들 상호간 협의된 약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컨설팅 용역 대행료를 지급키로 상호간 약정한다.

2. 지급방법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호 협의로 확정된 컨설팅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키로 한다.

- 컨설팅 용역비조,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계약금 지급시) 지불키로 약정한다.

- 컨설팅 용역비 : 금액 4,000만 원 - 계약시 : 2,000만 원 - 2018. 12. 31.(말일) : 2,000만 원

다.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전대차기간 10년,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는 F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2018. 12. 6.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18. 12. 31.에, 잔금 1억 원은 2019. 1. 31. 또는 개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1.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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