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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73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권리금 및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특약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 사항

3.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계약 기간 보장)

4. 물품대: 3,000만 원(일반적인 물품 종류 및 수량 유지조건임)

5. 권리금: 7,000만 원

가. 영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나. 로또 판매권: 현 양도인이 로또 승계권(월 임대료 30만 원, 세금 별도)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진다.

다. F기관 납품권: 월 매출 최고 4,000만 원 보장(양수인이 성실히 했을 경우)

라. G 지하창고 사용권: 추후 협의

7. 일 매출 200만 원 이상 월 순이익 800만 원 이상 보장(매출액 - 매입액 - 인건비 - 월세 - 전기세 - 기타부대비용 재고 물량) 14. 양수인과 양도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별지 12항 경우 약속 이행이 안될 시 손해액의 100배를 변상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법적인 보장범위 내에서 변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특약 사항 제7항을 통하여 원고에게 월 순이익 8,000,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7. 7. 31.까지 33개월 동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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