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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4852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0. 12. 6. 부산 금정구 E상가 1층 103호부터 1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4. 7. 7. 피고들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 C이 실질적 영업주로서 피고 B와 함께 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에게 전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D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고 피고들로부터 월 차임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여 피고들이 이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2014. 7. 7.부터 2014. 9. 6.까지 2개월간 발생한 이익금은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은 매월 정산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50:50으로 나누기로 하며, D에 대한 임대료를 피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4. 7. 15.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상호: G)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식당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는 2015. 7. 16.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및 시설, 비품과 영업권일체를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가 피고 B로 되어 있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매도인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F으로부터 권리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계약 당일 수령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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