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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8가단112850
권리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부터 김해시 C 소재 ‘D점(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2018.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포함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점포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800,000원, 기간 2018. 5. 25.부터 2020.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F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5. 25.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252m(도보 4분) 떨어진 김해시 G 소재 점포를 H으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300,000원, 기간 2018. 5. 11.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8. 6. 20.경부터 위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I의 실제 영업주는 J(피고의 동생)이고, J가 2018. 7.경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I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이후 피고가 J 대신 I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5, 9, 10, 12호증과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영업주로서 처음부터 I을 실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 12호증, 을 7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⑴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원고는, 피고가 부인의 불치병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서울 송파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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