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7. 12. 4.부터 2018.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7,165만 원(150만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양도대금 중 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이나 기타 비용 없이 시설비 목적으로만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받는 조건에 모든 시설(기물, 장비, 기계를 포함한 현 설비 일체 포함)을 양도함을 협의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 의 작성 1) 피고 B는 원고에게 영업양도대금 7,165만 원 중 165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17. 7. 3.부터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3. 2. 원고에게 영업양도대금 중 7,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① 채무자 피고 B는 2017. 3. 2.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음식점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채무액 7,15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채무 이행할 것을 각서로 대신한다.
② 채무 내용: 기존 보증금 잔여액 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이 사건 음식점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