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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0 2012고정7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5. 5.경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E’ 공사를 C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 16:0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지금 더 이상 돈이 나갈 이유가 없고 도리어 당신이 돈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새끼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에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작업확인서, 확인서, 사진대지, 공사입찰공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뿌리단근보수공사 뿐이고, 이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과 사이에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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