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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680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호의 동승에 의한 배상액 경감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친구인 C과 함께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C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서울로 이동하였고, 그 후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당초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C 운전 시에는 그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동승한 점, 그 밖에 동승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C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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