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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8379 판결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판시사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심 증인 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신문기사의 내용(갑 제3호증의 1,2,3)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빌라형(88.65평)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지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시점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위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그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됨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의무기간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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