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택의 101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집인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8세)이 집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냄새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35분경 위 101호 앞의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왜 계속 집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주는 것이냐. 너 죽여 버린다. 말 똑바로 해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현관문 뒤에 미리 숨겨둔 과도(칼날 길이 18cm 가량, 손잡이 길이 13cm 가량)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던 중 왼쪽 중지 손가락을 5c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