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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6:4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 내에서 피해자 C(26세, 남)이 평소 문 앞 복도와 건물계단에서 담배를 피워서 자신의 방안에 까지 담배냄새가 들어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402호로 찾아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 가량의 접이식 나이프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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