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6:4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 내에서 피해자 C(26세, 남)이 평소 문 앞 복도와 건물계단에서 담배를 피워서 자신의 방안에 까지 담배냄새가 들어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402호로 찾아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1cm 가량의 접이식 나이프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