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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4고정1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906동 2004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906동 2005호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뭐야 이리와, 이리 안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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