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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2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6:10경 위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라이팬을 가져와 그 프라이팬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사후라이팬사진, 상해진단서, D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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