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15:10경부터 15:50경까지 김포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이 담배를 피우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년들도 다 똑같은 년이다. 이리 와바”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간 위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22:04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의 전처인 F 주거지 앞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21:40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F(여, 52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01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출입문, 계단, 2층 복도에 무단히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