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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3세)이 담배를 사면서 새치기 하는 것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린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20여회 가량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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