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나머지 5,000...
이유
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이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7.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18.부터 2009. 2. 20.까지 위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3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써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차용금지급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