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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3나94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의 처 C은 2010. 10. 25. 위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5%가 되므로,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5%가 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송금한 33,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하였고, E이 2013. 4. 30.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의 원금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이하 ‘주위적 항변이라 한다’이라 한다

). 2) 가사 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2009. 1. 20.부터 2012. 10. 22.까지 원고에게 총 135,425,826원을 송금하였고, 연대보증인 E이 원고에게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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