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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2122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06. 8.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07. 1. 1. 20,000,000원, 2007. 1. 8. 50,000,000원, 2007. 3. 9. 3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2006. 12. 21.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전 배우자인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12. 21.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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