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단20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2010. 11.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고 소외인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외인에게 3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소외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가 보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외인의 아들이자 소외인의 동업자로서 위 돈이 피고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20. 및 2010. 11. 21.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인 데다가, 원고 주장의 제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대여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