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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7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년 증서 제92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2009. 7.경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닭과 육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D 및 피고는 2009. 11. 16. “채권자 피고, 주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10. 11. 15., 이자 월 750,000원,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정하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년 증서 제9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차용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9. 11. 16. 원고의 요청에 따라 D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9. 11. 16.자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변제기인 2010. 11.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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