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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의 의미 및 해당 토지 중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2]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및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

[3]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적용할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농협직장주택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할 원고들별 각 금150,422,842원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지급해야 할 원고들별 각 금 109,593,086원에 대한 각 2000. 6.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참조) 해당 토지 중에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표 순번 31. 및 32. 기재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원고들이 이를 매수하여 1993. 7.경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각 주택을 철거한 외에는 달리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구'라 한다)에 신고한 개발비용에도 위 각 토지와 관련한 대지조성공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현재 위 각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토지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애초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12.부터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이하 '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신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9조 제3항 , 제10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구법 제10조 제3항 단서, 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3호 가,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는 구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 각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원심이 위 별지표 순번 31. 및 32. 기재 각 토지가 대지조성공사가 필요한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공사 완료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구법 제10조 제3항 단서, 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3호 가,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는 구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 각 적용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별지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잘못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에 적용할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구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별지표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인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신법 제9조 제3항 , 신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2항 제3호 는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한 점(피고구 구청장이 구법 제9조 제3항 ,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위 각 토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아파트 등의 임시사용승인일로 인정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된 이후이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구 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에 앞서 원고들이 토지거래신고를 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착수지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신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이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위법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은 물론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에 반하여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할 원고들별 각 금 150,422,842원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지급해야 할 원고들별 각 금 109,593,086원에 대한 각 2000. 6. 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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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8.22.선고 2001나1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