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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3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3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나도 손님인데 왜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야 이년아, 왜 나는 오면 안 돼, 이 씨팔년들, 이것들이, 이 좆같은 년들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씨팔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21:4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나 오늘 너 죽일거야, 이 씨팔년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맥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15』 피고인은 2019. 5. 19. 19: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발생한 별건의 폭력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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