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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4 2019고정31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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