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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단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6.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찬 뒤 주방으로 뛰어가 “칼 어디 있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한국 새끼들 재수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뒤 식당 입구에서 맥주병을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CCTV,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및 각 영상 CD, 현장 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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