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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재고합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4.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2. 01:35경 김해시 삼정동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등을 뒤지다가 마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7.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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