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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3:00경 경북 구미시 BK에 있는 피해자 BL(39세) 운영의 ‘BM’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있는 조립식 출입문 틈으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거나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L, BO, BP, BN,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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