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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재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을, 198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개월, 징역 장기 10개월을, 1991.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9. 8: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정도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7:29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명동역에 정차 중이던 4144호 전동차 1-1칸에서 승객들이 승ㆍ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4장, 씨티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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