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03. 1. 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8. 23.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벤치 옆 바닥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3: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의 머리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4:58경 같은 구에 있는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앞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술에 취해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달려온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