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7.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1. 2016. 10. 3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2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8병을 제공받았다.
2. 2016. 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0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3,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 및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