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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09: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라 식당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식당 앞 철재 보관함에 숨겨진 열쇠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서랍과 현금출납기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배달 주문을 받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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