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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26 2014나214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 등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등 가) 피고는 2002. 11. 14. 충청북도공고 D로 도로공사 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사명 : B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치 : 충북 청원군 E면,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간, 공사예정금액 : 43,049,400,000원, 2002년 도급예산 : 4억 원, 입찰 및 계약방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총액입찰 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등이다(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차수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1, 2차 계약에 관하여 가) 원, 피고는 2002. 12. 18. 계약금액 4억 원, 총공사부기금액 29,975,490,000원(원고가 입찰한 총공사대금으로 보인다), 계약보증금 2,997,549,000원, 착공일 2002. 12. 20., 준공일 2002. 12. 31.(금차년도 공기 : 120일, 총공사 공기 60개월)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 피고는 2003. 2. 25. 계약금액 2,076,431,000원, 총공사부기금액 29,975,490,000원, 계약보증금 2,997,549,000원, 착공일 2003. 3. 3., 준공일 2003. 12. 27.(착공일부터 300일간 의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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