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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698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351,621,600원,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조달청을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 2-1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 입찰(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할 것을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였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수급인을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 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40%,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18%,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18%, 원고 주식회사 우석건설 6%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2011. 11. 18. 계약금액 10,0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1. 11. 18., 준공일 2012. 2. 10.,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3. 계약금액 66,986,260,587원, 총공사부기금액 178,795,100,000원, 착공일 2012. 2. 13., 준공일 2013. 3. 30.,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2. 27. 계약금액 97,566,032,980원, 총공사부기금액 184,030,065,000원, 착공일 2013. 3. 1., 준공일 2013. 11. 16., 총준공일 2013. 1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 등 원고들은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지시사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계약금액 12,409,740,000원을 증액하여 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15. 3,042,000,000원의 증액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설계변경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증액요청 사유 중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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