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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6가단112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세종상하수도사업소’라 한다) 사이 계약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4. 11. 17. 세종상하수도사업소와 사이에 ‘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089,072,120원’, ‘총공사 부기금액 909,494,900원’, ‘계약보증금 313,360,818원’, ‘금차준공일 2015. 9. 24.’, ‘총차준공일 2016. 10. 27.’, ‘하자보수 보증금율 3%’, ‘하자보증금 62,672,164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위 계약금액 909,494,900원, 준공일 2015. 9. 24. 부분을 ‘1차분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7. 세종상하수도사업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2,089,072,120원’, ‘계약금액 984,739,000원’, ‘계약보증금 313,360,818원’, ‘금차준공일 2015. 12. 23.’, ‘총차준공일 2016. 10. 27.’, ‘하자보수 보증금율 3%’, ‘하자보증금 62,672,164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계약금액 984,739,000원, 준공일 2015. 12. 23. 부분을 ‘2차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세종상하수도사업소는 2015. 9. 16.에 1차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1차분 계약금액 894,171,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213,598,540원’, ‘계약보증금 332,039,781원’, ‘준공일 2015. 9. 24.’, ‘하자보수 보증금율 3%’, ‘하자보증금 66,407,956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세종상하수도사업소는 2차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① 2016. 3.경에 ‘2차분 계약금액 1,094,429,000원’, '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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