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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여 25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과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액을 갈취하고, 나아가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제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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